[FT솔로몬] 이번 시간에서는 군복무 중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서 군 공무수행과 강직성 척추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13. 5. 15. 선고 2012구단3487 판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강직성 척추염이란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적으로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만성적인 척추관절병증의 일종이다.

 

▲ 법무법인 서호 김양홍 변호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8. 군에 입대해 2011. 7. 4. 만기전역 했다.
나. 원고는 자대에 배치된 이후 M60 기관총 사수로 근무했고,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해 무거운 총기류를 많이 운반했으며, 2010. 12경 부대 주둔지 이전작업으로 허리통증이 심해져 강직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2011. 8. 2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1. 11. 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통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요 의학적 소견


가. 해리슨 내과학 제16판 

○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추체를 침범하는 원인 미상의 만성 염증질환으로 대개10~20대에서 발병함, HLA-B27 항원과 깊은 연관성이 있고 인구 역학조사에서는 HLA-B27 양성인 사람의 1~6%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함,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약90%가 HLA-B27 양성임
○ 병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대부분 면역기전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 분명함, 첫 증상은 대개 둔통이며, 서서히 발생하고, 하부 요추와 둔부의 심부 통증으로서 하부 요추 부에 몇 시간까지 지속되는 조조강직이 동반되며, 이는 활동하면 호전되고, 활동하지 않으면 다시 나타남
    
나. D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경험적으로 혹은 일부 환자에게서 외상, 스트레스 이후에 강직성 척추염이 발견됐거나 심해졌다는 사례가 있을 뿐 인과관계나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했다고 질병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음
○ HLA-B27 유전자 보유자에게 모두 강직성 척추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보고에 따라 1~2%, 많게는 10% 정도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훈련하는 데에 지장이 없음, HLA-B27 유전자 보유가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추정 되며, 환경요인과 결합해 발병한다고 추정되나 기인하는 정도는 비율로 알려져 있지 않음
○ 군대 내에서 지속적 육체노동과 같은 환경요인이 작용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알 수 없음, 군대에서 훈련과 노동이 강직성 척추염을 발병 내지 심하게 했을 것이라는 이론은 전혀 근가 없는 논리임
    
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원인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남자에서의 발생이 여자 보다 높고, 가족력과 관련이 있으며, HLA-B27이라는 유전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 져 있어 유전학적인 원인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유전적 요인 이외에도 장염, 요로감염 등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됨. 외상 및 과로, 흡연이 발병이나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발병시기가 환자마다 다른 이유와 발생 악화기전에 대해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움
○ 강직성 척추염에서 노동의 장애지수와 관계된 위험인자는 고령, 질환의 유병기간, 통증동반 및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요구되는 작업인 경우 등임, 무거운 중량의 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놓거나, 장기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했을 때에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됨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해 보건데 ① 원고는 예비군 동원사단에 소속돼 예비군 훈련 지원업무 및 기타 부대 작업 등을 주로 담당했던바, 군 복무 당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정도의 격무와 스트레스가 존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무거운 M60 기관총 사수로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유격훈련 및 행군 시 위 기관총을 가지고 다니긴 했으나, M60 기관총 소지 및 행군이 원고의 일상적인 군복무 수행에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강직성 척추염의 발병 및 악화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 해 볼 때 일회적 혹은 간헐적 M60 기관총 소지 및 행군 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상이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유전적 요인 혹은 감염적 요인으로 발병, 악화된다는 것이 주된 의학적 소견인바, 원고의 군 복무수행에 이러한 주된 요인이 내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무거운 중량의 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놓거나, 장기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담당할 경우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될 여지는 있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은 자대배치 1년 정도 후인 2010. 6.경으로서 입대 후 이때까지 원고가 군복무 수행으로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해옴으로써 강직성 척추염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4. 맺음말

    
국가유공자소송의 승패는 대부분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해 좌우되는데, 강직성 척추염도 자가면역질환(면역기능에 이상이 발생, 몸의 면역세포들이 몸의 장기나 조직을 공격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유전적 요인 혹은 감염적 요인으로 발병, 악화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 패소한 사례이다. 이 판결 외에도 대구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2구단433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3642 판결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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