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다이스 전필립 회장
[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외국인 대상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회장 전필립)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파라다이스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1년 법인세제세 통합세무조사로 총 52억95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파라다이스는 지난 4일에도 148억7,62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모두합쳐 총 200억8,577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국세청은 파라다이스가 매년 지출하는 VIP고객 유치 비용을 매출원가가 아닌 접대비로 보고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파라다이스 홍보실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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