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지난 2015년도 임금협상 문제로 2년째 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항공과 이 회사 조종사노조가 올해 설 상여 지급 방침을 놓고 또 한 번 대립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난해 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상여금을 일부 삭감했는데, 노조는 “명절 상여의 임의적 삭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정기상여는 근무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명절 상여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사내 상여 지급 규정의 해석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발단은 대한항공이 최근 임직원들에게 설 상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파업에 참여한 조종사들의 상여를 일부 삭감한 데서 비롯됐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임금협상 문제로 사측과 대립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부분파업을 벌였는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 정도 상여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명절 상여 손실분은 우선 노조비로 보전하고 있고, 파업참여 조합원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삭감한 임금 각 항목에 대해 현재 법리검토 및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직원들에게 상여가 지급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노사 양측은 2015년도 임금협상 문제로 여태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1.9%, 노조는 29% 인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노조는 지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쟁의 행위에 들어가는 등 강경 모드를 취하기도 했다.

양측은 이달 초 집중교섭을 벌이기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도 당분간은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원태 대한항공 신임 사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대화를 하다 보면 중간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와) 아직 많이 못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만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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