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서 선거 운동원들을 모집하고 금품을 건넨 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새누리당 당대표 이주영 후보 유세단장 방모(56)씨와 같은 당 지도위원 김모(57)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실시된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서 제20대 국회의원인 이주영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140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프리랜서 MC 박모씨에게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원을 모집해달라고 부탁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100여명을 모집해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선거운동에 동원된 이들은 일당 8만원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선 안된다.

이 후보는 당시 당대표 선거에서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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