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납부 가능…학기 대신 학점별 책정법 발의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승민 기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대학들의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속속 등장해 관심이 쏠린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됐고, 학기마다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고정적으로 내는 대신 수강 신청한 학점에 맞춰 수업료를 낼 수 있는 법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대학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로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대다수 대학들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 카드 납부를 거부해왔다. 유독 사립대학들의 거절 행태가 두드러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10월 기준 국내 333개 대학 중 절반을 넘는 182곳에서 카드납부가 불가능했다. 사립대는 285곳 중 무려 180곳이, 국공립 대학은 48곳 중 6곳이 카드납부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카드로 등록금을 낸 학생은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거액의 등록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카드 납부로 대학별 등록금 재정도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납부되는 등록금 규모는 14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불씨다. 대학교들은 카드사에 떼줘야 할 가맹점 수수료를 핑계로 등록금 카드 납부를 거절해 왔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등록금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1.1~2.5% 정도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평균 등록금은 약 666만원으로, 등록금 카드 결제 시 건당 수수료 값은 7~17만원 정도로 예측된다.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2000억원 정도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학교가 수수료를 학생에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후속 조치가 절실한 대목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카드회사와 대학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대학들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거나 등록금 인상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자체의 부담을 떨어뜨리는 법안도 나왔다. 수강 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적으로 책정되는 ‘학점당 등록금제’가 지난 8월 발의됐다. 학생마다 듣는 강의 수가 달라도 학기별로 수백만 원의 등록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학기제를 개선해 학생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반값 등록금’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특히 졸업이수학점을 다 채웠지만 졸업 시점을 미루기 위해 강의 1~2개를 추가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학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휴학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학점에 따라 학사는 5개, 석사는 2개의 등록금 구간으로 나뉜다. 학사 수료 중인 대학생이 1~3학점을 신청하면 등록금의 6분의 1만 내면 된다. 이밖에 ▲4~6학점은 5분의 1 ▲7~9학점은 4분의 1 ▲10~12학점은 3분의 1 ▲13학점 이상은 전액 등을 내면 된다. 석사는 1~3학점이면 등록금 3분의 1만 납부하고, 4학점 이상일 때만 전액을 지불하면 된다.

현재 대학들은 학점당 등록금제를 거부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 예측이 어려워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점당 등록금제를 택하면 등록금 원가를 따져봐야 하지만 원가 산출 자체가 어렵고 일부 정보는 영업비밀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가 책정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대학들이 학점당 등록금을 크게 올릴 위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학과 교육부가 대학생들이 무리한 학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등록금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더민주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는 “불합리하고 대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등록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학점별로 등록금이 책정되면 반값 등록금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단 해당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등록금 책정 절차나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이같은 과정에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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