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등급과 관련한 10가지 ‘오해와 진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설명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신용등급이 높은 것은 아니었으며 신용카드 보유 개수는 신용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용등급을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

▲신용등급 조회하기만 해도 등급 떨어진다?

“과거에는 신용조회기록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부터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신용조회사실은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시 활용될 수 있으며 단기간 내 다수의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대출사기 방지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많으면 신용등급 높다?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대출·신용카드 등 금융 거래 시 제 때에 잘 상환했는지 금융거래 이력과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도 금융거래 이력이 없거나 건전하지 않다면 신용등급은 낮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많이 발급하면 신용등급 떨어진다?

“신용카드 보유 개수와 신용등급은 무관하다.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게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해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연체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된다?

“연체를 경험한 사람은 향후 연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전의 신용등급으로 바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연체상환 후 추가연체 없이 성실한 금융생활을 한다면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된다.”

▲대출 등 금융거래 없으면 높은 신용등급 받을 수 있다?

“카드사용,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전혀 없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해 통상 중간등급인 4~6등급을 받는다.”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은 동일하다?

“신용조회회사(CB)별로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와 보유량,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요소와 비중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도 신용조회회사에 따라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다.”

▲은행연체는 신용등급 하락 없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관계없이 연체금액, 연체기간에 따라서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

▲휴대폰 요금 연체하면 신용평점 하락한다?

“휴대폰 통신요금을 연체해도 신용평점이 하락하지 않는다. 다만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대지급정보가 등록돼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출여부나 금리 결정 시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이 절대적이다?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은 정량적인 평가로 단순 참고사항이며, 금융회사는 신용조회회사에서 평가하는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거래기여도, 직장, 소득 및 정성적인 평가 등을 감안해 대출여부 등을 결정한다.”

▲신용등급 확인할 때 비용이 든다?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 3회를 초과할 경우에만 신용조회회사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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