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경찰이 최근 6개월 간 2만여명의 사이버범죄사범을 붙잡았다. 이들 중 10명 중 7명은 20·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5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만2578명(1만9594건)을 검거해 78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검거인원 중에는 인터넷사기가 1만2575명(55.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사이버도박(5981명·26.5%) ▲아동·음란물(1713명·7.6%) ▲사이버금융범죄(1646명·7.3%) ▲개인정보침해(663명·2.9%) 순이었다.

검거 인원 중 통장매매범과 법인 등 2020명을 제외한 2만558명 중에는 20·30대가 1만4403명(70%)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8787명(43%), 30대는 5616명(27%)으로 집계됐다. 10대도 2847명으로 전체의 14% 수준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사기 중 20대(5699명)와 10대(2482명)가 가장 많았다. 20대의 경우 아동·음란물(691명)과 사이버금융사기(373명) 유형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침해나 사이버도박 유형은 30대가 각각 203명, 255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사이버범죄사범 중에는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가 1만4318명(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터넷사기와 사이버도박의 비중이 높았다. 다만 전과 1범(200명)이나 2범(800명)보다는 '3범 이상'이 3439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7981명으로 여성(2577명)보다 1만5404명 더 많았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병행했다.

이 결과 인터넷사기 수익 8억18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 878개와 아동·음란물, 사기사이트 등 439건을 차단했다.

또 범죄수익금 275억2000만원을 몰수·압수하고 사이버도박 운영자와 이용자 642명에 대해 도박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빠진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상 법질서를 침해하는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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