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정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신원영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를 받는 등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신원영(7·사망)군의 부모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신군의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 측 변호인들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원심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는 전 처와의 이혼과 김씨와의 재혼 이후 두 자녀의 양육 문제로 파국적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갈등과 대치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신군이 숨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정황이 있음을 참작해 달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인 신군을 3개월동안 화장실에 감금해 락스 등을 뿌리는 등 학대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신씨와 김씨를 신문한 뒤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계모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여 동안 신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인 신씨는 김씨의 이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 처벌을 우려해 신군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군 사망 이후 집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경기 평택 소재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도 1~2끼만 주면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씨 등이 피해자의 양육문제를 놓고 부부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선고를 지켜보던 200여명의 방청객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