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본청 검찰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등 불법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건넨 유흥주점 영업사장이 추가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서울 강남지역 유흥주점 사장 양모(6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경사와 박모 경위, 곽모 경위에게 유흥업소 단속정보 제공과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1억3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경사는 1억600만원을, 박 경위는 1400만원, 곽 경위는 140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사는 지난 8월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경위와 곽 경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씨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경찰관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5억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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