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LH와 수자원공사가 지난해부터 수행한 용역사업 가운데 총 52건, 총금액 261억원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수자원공사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중단된 용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50% 이상 용역비용 지급 이후에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총 29건으로 전체 중단·취소 용역사업의 절반 이상인 55.7%에 달했다.

용역비용 지급 완료 후 중단된 사업도 LH 4건, 수자원공사 1건으로 나타났다.

LH, 수자원공사에서 2015년~2016년 8월3일까지 용역사업 중지·취소로 낭비된 예산은 약 141억원이다.

수자원공사와 LH의 ‘용역중지사유’를 보면 ‘사전협의·검토 미비’로 인해 용역 중지된 비율이 전체 52건 가운데 20건(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협의·검토 미비에 해당하는 상세사유에는 ▲협의지연 ▲인·허가지연 ▲지자체 협의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타당성부족 ▲추진방향 미정 ▲용역사업 중복 등이 있다.

이 가운데는 ‘관할 지자체의 탈수슬러지 반입중단’,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원만한 사전협의·준비가 이뤄졌다면 집행되지 않았을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수자원공사, LH의 경우 댐·보·아파트 건설 등 비교적 큰 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와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이들 공기업이 진행한 용역사업 중지 사유의 38%가 ‘협의·사전검토 미비’로 나타난 것은 명백한 사업추진 주체의 준비 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역사업 중지에 따른 예산 낭비도 문제이지만 용역수행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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