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불익변경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형법 제62조의 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1심에서 실형선고 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경우 불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형법 제62조의 2 제1항에서의 사회봉사는 형벌이 아니므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과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받았다 해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2074판결, 2010도7955, 2010전도46 판결)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불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한 형 선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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