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에 걸려 있는 현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이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 반환을 신청한 돈이 지난해에만 1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착오송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연인출제’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송금인이 잘못 이체해 반환 청구를 한 금액은 1829억원으로 이 중 836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착오송금액은 2011년 1240억원에서 2012년 1351억원, 2013년 1903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송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데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사용이 증가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실수로 인한 송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수취인이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때문에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 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확인 절차를 밟는다. 송금을 할 때는 마지막 이체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연이체를 이용하는 것도 권고된다. 은행 등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 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돼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으면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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