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빌딩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으로부터 일감 수주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바이오업체 B사 김 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김 대표를 소환조사하던 중 혐의 입증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24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B사는 강 전 행장이 재임 시절 대우조선해양에 영향력을 행사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업체다. B사 김 대표는 언론인 출신으로 강 전 행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대우조선해양과 투자 계약을 체결한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상용플랜트기술개발’과 관련해 프로젝트 완성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4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 주류 수입 판매업체 관계자에게 관계 국가기관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특별수사단은 김 대표의 알선 혐의와 강 전 행장과의 관련성도 의심 중이다.

특별수사단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B사와 애초 55억원의 투자계획을 체결했지만, 강 전 행장이 퇴임한 후 지급을 중단해 모두 44억원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 실무진들은 계약과정에서부터 B사의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투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필리핀의 10만㏊ 규모 바다 양식장과 해조류 대량 양식기술 확보를 전제로 투자를 유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55㏊의 양식장만을 보유했고 해조류 대량 양식기술은 처음부터 실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하루 실험에 쓰이는 해조류가 20톤인데 B사는 1년 반 동안 44톤의 해조류만 사용했다”며 “전혀 플랜트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남상태 전 사장의 지시로 B사에 두 번에 걸쳐 9억9999만6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남 전 사장은 B사에 투자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이 애초 B사에 80억원대를 투자할 것을 주문했지만 내부 반발 탓에 금액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또 남 전 사장이 B사에 편법지원을 하게 된 과정에 강 전 행장의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의 입김을 받은 대우조선해양 측이 50억원대 일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W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다른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W사 대표에 대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다. 실체에 상당히 접근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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