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지난 6월 삼성그룹의 자체감사 결과 내부비리에 연루돼 해임됐던 삼성테크윈의 전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테크윈 전 임원인 이모씨는 삼성테크윈과 삼성그룹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전 예고조차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고 처분을 했다”며 “개인 비리가 인정된 임원 외에 혐의가 없는 나까지 징계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삼성테크윈이 실적 평가를 회사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실시해 결과적으로 임원들에게 정당한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위자료 1억원과 인센티브 2억원, 급여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씨의 해고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의 말이 옳은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