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친척인 A가 제 인감증명을 이용해 B에게 3000만원을 빌리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에 채무자를 본인이 아닌 저로 공증을 했습니다. 결국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하자 B는 제 임금을 압류해 전부명령을 신청, 그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됐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판례는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판결, 1999. 9. 7. 선고 98다47283판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급해서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돼 당해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이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공정증서에 기해 집행채권 전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강제집행이 종료됐다면 공정증서가 애초에 무효였기 때문에 이에 기한 강제집행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금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위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르 제기해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B에게 피전부채권취득이 부당이득임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