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거래상대방인 A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액면금 5000만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후 만기일에 은행에 지급제시 했더니 A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계를 제출해 지급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표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표법 제22조에 “수표에 의해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 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표상의 권리는 원인관계의 하자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가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청구하면 발행인은 원인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판례도 “수표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수표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해 다뤄져야하고 수표는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표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떤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8.5.22.선고 96다52205판결)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아니고 상담자분과 같이 수표를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에는 수표교부의 원인관계에 무효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타 약정에 의한 수표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인적항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돼 항변사유를 발행인이 입증하면 수령인의 수표상의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이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 이것이 인정된다면 상담자분의 수표금 청구는 하자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 감액될 것입니다.

만일 계약해제사유에 이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다면 전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거나 하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공제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어 승소할 경우에는 승소확정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해 A가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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