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는 B에게 일천만원을 변제기를 정해 대여했는데, B는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A는 변호사를 선임해 1년여의 재판 끝에 승소했으며, 그 재판은 항소기간을 지나 확정됐다. A는 B가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보수를 지급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는 등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의 상당액을 지출해 이를 반환받고 싶다. 한편 C는 D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했다. D는 변호사를 선임해 1년여의 기간 동안 응소했고, 결국 법원은 C의 청구를 기각했고 확정됐다. D는 억울해 일단 변호사 보수 등을 출연해 소송에 대응한 것이기에 소송비용을 C로부터 반환받고 싶다. A와 D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 GK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

소송이 진행돼 재판 결과 승소한 자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소송비용확정신청’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서가 송달되고, 판결서 중 주문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문구에 따라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이는 전자소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소송비용계산서와 판결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기타 비용에 대한 영수증(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영수증),감정비 납부확인서, 확정증명원 등입니다.

이 중 소송비용계산서에는 신청인이 출연한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기타 비용, 확정증명원발급비용(500원)을 합산하고 위 합산 금액을 판결문 주문 중 소송비용부담 문구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소송비용확정신청과정에서 납부할 비용(인지대, 송달료)도 합산해 정리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입니다.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가는 원고의 소장 중 청구취지에 기재된 청구 금액을 의미하고, 소송 중간에 청구취지 변경을 할 경우 그 변경된 청구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실제 변호사 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데 항상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실제 변호사 보수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3조 1항 별표에 규정된 [변호사보수산입표]에 따라 산입된 규칙상 보수를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할 때,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신청인이 산정한 소송비용액을 넘어서는 소송비용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일단 소송비용액을 넉넉히 계산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서류 중 소송비용계산서를 송달합니다.

이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고 상계를 원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최고합니다.

피신청인은 소가는 제대로 산정됐는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와 규칙상 보수 중 적은 금액이 산입됐는지, 송달료는 환급된 송달료를 공제해 산입하는지(환급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상계할 소송비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신청인의 계산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라는 양식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위 의견서를 다시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위 의견서에 대해 신청인의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의견을 반영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고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즉시항고)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청인 측 또는 피신청인 측의 이의가 없으면 이로써 확정됩니다.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소송비용부담비율에 따른 소송비용 계산이 복잡해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대리인이었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출연했던 소송비용을 보전 받아 소송과정에서 받으신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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