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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올해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올해 2016년부터 변경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이며, 2017년부터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적용됩니다. 간편 장부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동 씨가 변경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사업관련해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 적용되는 세법이 크게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하네요.

전자동 : 네~. 올해부터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을 세무상 반영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하는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2016년 올해 적용대상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올해 5월에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적용대상입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전자동 : 네, 첫 번째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고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하는 특약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번째는 연간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 한도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감가상각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연간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별로 차량운행기록부(국세청 고시 별지서식)를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기존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임의상각 제도였습니다. 즉, 차량가액을 장부상에 고정자산으로 반영 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하는 사업연도는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무조건 강제상각으로 취득시 연도부터 5년간 정액법(상각률 0.2%)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또한 한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으로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800만원(12개월 기준으로 월할계산)이며, 한도를 초과해 장부상에 반영한 감가상각비는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차량에 대한 처분손익이 소득금액에 반영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처분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이익은 소득금액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업무용승용차 차량 관련 처분손익은 소득금액에 반영됩니다.

김초보 : 그러면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이 모두 대상 차량인가요?

전자동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제대상이 되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우선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영업용승용차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렌트회사, 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해당 사업관련 해 사용하는 영업용승용차는 위와 같은 항목을 적용 받지 않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 외 업종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모두 규제대상인 건가요?

전자동 : 영업용승용차외 일반 업종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중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 예를 들어 1000이하의 경승용차, 9인승이상의 승합차 등은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연결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위에 알려드린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것입니다.

김초보 : 사업자 입장에서는 업무용 차량 관련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까다롭게 느껴지네요. 미리 미리 잘 체크해서 준비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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