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해 권리이전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돼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해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는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적으로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때 가산금은 담보의 목적물이 된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정기일이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기준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담보에 제공된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 중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가산금은 언제나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판례는 국세압류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이후의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고 말소돼야 하지만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가질 뿐,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해 말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가등기 이후 국세압류등기가 경료 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제출돼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해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해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기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7. 98마1333결정)
결론적으로 상담자의 가등기는 문제된 국세의 납부통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됐으므로 국세기본법 조항에 비춰봤을 때 상담자의 채권은 국세가 담보목적물에 대해 부과된 국세가 아닐 경우에만 우선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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