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편입된 서울 중구 신당4동 330번지 일대 3만5320㎡에서의 건축허가가 2010년 11월까지 제한된다.

중구는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신당8구역의 면적을 확대함에 따라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의 건축허가를 2010년 11월까지 2년 동안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신당4동 321번지 일대 2만3680㎡ 규모였던 신당8구역의 면적을 신당4동 330번지 일대 3만5320㎡를 포함해 5만9000㎡로 늘렸다.

건축허가 제한 지역은 신당8구역에 새로 편입된, 청구초등학교에서 삼성아파트를 끼고 있는 신당4동 4·5·6통 전체와 7통 일부다.

단, 기간 중 이 일대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정된다.

건축허가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제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소규모 부실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려는 등 투기 목적의 건축 허가 신청이 이뤄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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