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회생제도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제도가 있는데 담보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상인 채무자는 일반회생이라고 하며 그 이하의 액수의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은행에서 6억원의 대출, 신용카드채무, 보증금채무 2억5000만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위 세 가지 채무의 총액은 약 8억5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채무는 담보대출과 신용카드채무, 보증금반환채무(무담보채무)가 혼재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의 대출은 담보부채무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금액은 10억원 이하므로 개인회생의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담보부채무의 경우 별제권으로 처리하고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채권화 돼 처리됩니다.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86조, 제415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목적물의 가액 내에서 위 담보부채권과 같이 별제권에 준해 취급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채무가 위 대항요건이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일반채권처럼 취급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율에 따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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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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