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몇 개월 전 은행에 대출 6억원을 받아 친구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했지만 투자금이 회수 되지 않아 현재 은행 대출 원리금을 신용카드로 갚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대출금 상환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인 상태입니다. 아파트 시가는 현재 3억8000만원으로 만약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의 2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에 대한 회생제도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제도가 있는데 담보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상인 채무자는 일반회생이라고 하며 그 이하의 액수의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은행에서 6억원의 대출, 신용카드채무, 보증금채무 2억5000만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위 세 가지 채무의 총액은 약 8억5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채무는 담보대출과 신용카드채무, 보증금반환채무(무담보채무)가 혼재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의 대출은 담보부채무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금액은 10억원 이하므로 개인회생의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담보부채무의 경우 별제권으로 처리하고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채권화 돼 처리됩니다.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86조, 제415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목적물의 가액 내에서 위 담보부채권과 같이 별제권에 준해 취급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채무가 위 대항요건이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일반채권처럼 취급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율에 따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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