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최근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이 전매 금지 규정을 어겨 거래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벌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으로 벌어진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태원 정환희 변호사

사건을 살펴보면 2011년 A씨는 신축 된 아파트를 계약금 약 2000만원에 분양 받은 후 이를 판매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 등을 넘겼고 이를 B씨가 약 60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양권은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상태였으며 A씨는 이를 대량 사들여 불법 거래한 브로커와 함께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 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청약통장 분쟁으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구 주택법에서 청약통장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A씨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B씨와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당연하게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체결한 분양권 전매 계약은 유효하고 A씨는 B씨에 대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구 주택법은 청약통장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계약을 당연히 무효화 시키지 않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브로커를 통해 전매가 금지 된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사들인 B씨가 청약통장 등의 원래 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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