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사는 회사 고유의 기술로 선박부품을 개발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납품해 왔으나, 전년 들어 수주량이 급감해 현재는 해당 부품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던 중 우연히 A사는 A사 영업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B라는 직원이 최근 A사를 퇴사하면서 해당 부품에 대한 영업정보를 유출해 본인이 창업한 회사 명의로 특허까지 출원, 해당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획득한 사실을 알게 됐다. 향후 B는 A사에 대해서도 해당 부품의 디자인권에 기한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 법무법인 서로 조태진 변호사

B는 2015. 3. 25. A사를 퇴직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3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하는 등 본인, 회사와 경쟁업자 또는 기타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술유출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또 해당 서약서에는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 배상의 책임 및 어떠한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A사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B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해당 부품의 디자인이 영업비밀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① 비공지성(비밀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해당 부품에 대한 디자인 정보가 ① 비공지성(비밀성), ②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갖추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③ 위 서약서 이외 A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관행 형성 등 영업비밀로서 관리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가 해당 부품 디자인의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만약 해당 부품 디자인이 영업비밀로 인정될 경우 A사는 B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제품 생산 금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매출 감소분에 대해 추정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B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가사 해당 부품의 디자인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상의 배임죄로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편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달리 디자인권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등록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권 등록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에 그와 동일한 디자인이 존재했다는 점(신규성 상실), 디자인 개발자가 아닌 자가 등록했다는 점(무권리자에 의한 출원) 등이 밝혀지면,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퇴사자의 기술유출은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이기도 하지만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 빠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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