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세무상담소

[FT솔로몬]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다가오는 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도 오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 부가가치세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해 전자동 씨가 유용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7월이 됐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해야겠어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전자동 : 김 사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따라서 7월 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김초보 : 모든 사업자가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자동 : 과세사업자는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에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대신 내년 2월 초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겸영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동 :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부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부가세 신고 시 과세매출분은 물론 면세거래 매출분까지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김초보 : 이번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내역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전자동 :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6개월 마다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 7월에 신고하는 대상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가 대상입니다. 만약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번 7월 부가세 신고 시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3개월에 대한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저는 4월에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고 납부했는데,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이번 확정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전자동 : 네. 4월 예정고지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대상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6개월이 대상입니다.

김초보 : 그러면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는데, 이번에 또 내면 이중 납부 아닌가요?

전자동 : 7월 부가세 신고 시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산출된 납부세액에서 4월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부가가치세가, 김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입니다. 따라서 이중납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부가세 신고준비도 차근히 해서 25일내에 신고해야겠어요.

전자동 : 네. 홈택스에서 부가세 전자신고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상관없이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가능하며, 전자납부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상관없이 저녁 11시 30분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