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2년 전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A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는 4년 전에 이미 사망했고 경매는 계속 진행돼 물품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았습니다. 이후 집행이 가능한 A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던 중 변제일로부터 3년 경매종료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A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상대로 상속된 채무의 지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법무법인 해울 이용찬 변호사

먼저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담보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할 정도의 물품대금채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는 불명확하나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대금채권이 3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변제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물품대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담보권실행 경매신청 당시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압류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되는 것을 조건으로만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임의경매의 진행이 적법하다고 해도 그 점만으로는 곧바로 채무자 겸 담보설정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 망인을 채무자로 해 진행한 임의경매에 대해 통상의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경매 실행 이전부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였지만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경매절차가 유효하다고 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역시 채무자 A의 상속인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품대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A의 상속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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