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저는 A주식회사의 주주인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 B가 횡령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주주들이 B를 상대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을 한 후 C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A주식회사는 이사회를 열어 D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는데요. 이 경우 주주들이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C의 권한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이사회에서 선임한 D가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무법인 로썸 권용석 변호사

질의하신 사안에 관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C의 권한과 이사회에서 선임한 D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당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참조),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 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따라서 새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소멸되지 않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직무대행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서 회사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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