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사안에 관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C의 권한과 이사회에서 선임한 D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당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참조),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 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따라서 새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소멸되지 않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직무대행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서 회사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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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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