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문중원의 구성원인 저에게 문중소유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한지 10년이 다돼갑니다. 최근 문중에서 문중원의 결의를 거쳐 저에게 명의신탁 된 임야를 A에게 양도 했습니다. 문제는 위 임야의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일절 논의가 되지 않고 저에게 미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제가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봐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됐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판결, 1997. 10. 10선고 96누6387판결)

상담사례의 경우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문중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 분께서 문중에게 예정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보시고 만약 상담자 분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본인이 명의수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적법한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증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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