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 압류된 물건의 운반이 곤란한 경우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때 봉인 등의 방법으로 해당 물건이 압류물인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도 채무자가 압류물을 보관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과 같이 채무자가 이사를 가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압류된 물건의 보관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채무자가 무단으로 압류물을 옮긴 경우 판례는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설사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더라도 이는 집행을 현저히 곤란케 하는 행위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판결)
따라서 A가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압류물을 옮긴 것이 아니더라도 집행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압류물의 보관 장소를 이전한 행위는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될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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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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