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상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등은 등기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따라서 해임 등의 사유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만 해임된 대표이사가 해임 후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 사례의 경우 질문자님이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변경사항의 미등기와 질문자님의 선의(어음발행당시 대표이사의 해임을 몰랐다는 사실)를 주장하시면서 어음금을 청구하신다면 A주식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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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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