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순이익의 1/6…가족 지분율만 80%, ‘오너 기업’ 전형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국내 대표 녹즙기 제조 회사인 ‘휴롬’의 창업주 김영기 회장과 그의 부인인 민영이 씨, 그리고 아들 김재원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배당금의 형태로 챙긴 돈이 확인되는 것만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회장 일가가 챙긴 배당금은 같은기간 휴롬 순이익의 1/6이 넘는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 중 상당 부분이 오너 가족들의 지갑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12일 <파이낸셜투데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식 자료로 확인 가능한 기간(2011~2015년) 동안 김 회장과 그의 부인인 민영이 씨, 그리고 아들인 김 대표이사가 휴롬으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은 165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롬은 김 회장의 가족 3명이 전체 지분의 8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오너 일가 기업이다.

현재 휴롬의 전체 주식 4만8277주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주식만 3만8208주로, 지분율로는 79.2%에 이른다. 개인별로 보면 김 회장의 보유 주식이 2만8208주(지분율 58.4%)로 가장 많고, 민영이 씨와 김 대표이사가 각각 5000주(10.4%)씩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휴롬의 주식 중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7069주를 제외하면, 이들의 실질적인 휴롬 지분율은 92.7%로 훌쩍 뛰어 오른다.

김 회장 일가가 이처럼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의 배당금은 대부분 오너 일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의 경우 휴롬은 1주당 9만7000원의 이익배당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3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2014년에는 무려 주당 18만2000원의 이익배당이 이뤄지면서, 오너 일가가 챙긴 돈만 70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연도별로 이들 3명이 휴롬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13년 34억원 ▲2012년 17억원 ▲2011년 7억원 등이었다.

또 김 회장 일가가 챙긴 배당금을 같은기간 휴롬의 순이익과 비교해 보면 1/6이 넘는다.

지난해의 경우 휴롬은 당기순이익 134억원 중 27.6%인 37억원을 김 회장 일가에게 배당금으로 내줬다. 한 해 벌어들인 현금의 1/4이 넘는다. 2014년에는 당기순이익 408억원 중 17.2%인 70억원이 김 회장 가족에게 들어갔다. 다른 해 휴롬의 당기순이익 대비 김 회장 일가 3명의 배당금 비율은 ▲2013년 16.9% ▲2012년 14.7% ▲2011년 8.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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