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의 불법 금융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은 전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과 3유(類)·3불(不)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惡)’으로 규정하고 특별대책반을 발족했다. ‘3유’는 유사 수신, 유사 대부, 유사 투자자문 등이며, ‘3불’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 악성 민원 등 불법·부당 행태다.

금감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총 94개 세부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으는 유사 수신행위는 지능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초동대응부터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한다. 유사 대부행위는 할부계약의 확인절차와 고객 유선안내(해피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점검주기는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는 중간 결제대행 업체 밴(VAN)사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5대 금융악 척결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사기에 집중한다. 사기예방에 노력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를 내놓았다. 피해금 일부가 지급 정지된 계좌도 대포통장 발생 건수에서 제외하고 대포통장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협의체 의장인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으나 저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한 유사수신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금융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전 금융권이 힘을 합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