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나 이용 한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전체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도 개선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34개 유형 172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신용·체크카드사들은 영업 정책이나 제휴 업체의 사정에 따라 부가서비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카드사가 임의로 이용한도를 조정하거나 채무 면제·유예 상품의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조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가입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1번 이상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카드사가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들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사가 할부금융·담보대출 약관에서 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인지세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근저당권의 효력이 근저당물건에 부속한 물품, 장래 수리, 정비, 구조변경, 개조, 기타 사유로 부가 종속 될 장치·기계·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미친다’는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부속물건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카드 약관, 근저당권설정 약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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