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이번달 말부터 카드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연매출 3억원 이상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원가 변동으로 부담할 수수료가 반대로 오르는 가맹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눈에 보이는 매출은 늘었지만, 수수료 인상으로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게 남는 물품 판매가 늘고, 담뱃값 인상 효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무거워지게 됐다는 가맹점주들도 일부 있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담뱃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편의점과 슈퍼마켓 업계의 전체적인 매출도 올랐다. 이들이 말하는 전체 매출에서 담배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40~60% 수준이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이 마진율을 9%대에서 7%대로 낮추면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실제 크게 늘지 않았고, 오히려 수수료 인상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서 비용 부담만 늘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0.7%포인트, 연매출 3억~10억원 가맹점 수수료는 0.3%포인트 낮아진다고 지난해 11월 2일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약관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지하면서, 지난 8일 당국은 일반 가맹점의 경우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다시 알렸다.

전체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증가로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6%, 카드사 마케팅 비용과 밴(VAN)사 수수료 등으로 원가가 오른 약 4%의 가맹점들은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매출 3억원 이상의 가맹점에는 연중 내내 영업한다고 했을 때 하루 82만2000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곳들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수수료 산정을 기준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일부 수수료가 인상되는 가맹점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매출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인하 될 것으로 기대하던 일부 가맹점이 인상 통지를 받았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적격 비용을 산정해 적정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대 수수료 기준에서 벗어나는 가맹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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