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 기준인 표준이율이 전격 폐지된다.

이로 인해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도토리 키재기'식 판매 경쟁을 해오던 보험업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크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소비자보호 강화 등 4가지로 나뉜다.

우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표준이율 제도가 없어진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쌓아두는데 이 준비금에 붙는 이율이 표준이율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표준이율을 매년 결정해왔다. 금감원이 표준이율을 내리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했다.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한다. 표준이율 폐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장 안착을 고려해 최대 3월 31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과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만들 때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시이율은 ±30%, 위험률 안전할증은 50%까지 범위를 늘린다. 단 2017년부터 두 제도를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도 폐지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올해 ±25%에서 ±30%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도 이뤄진다.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린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일부 정신질환을 보장대상에 포함시키고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을 보상한도 소진시까지 보상 후 90일 간 보장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이 포함됐다. 이밖에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시행된다.

변경된 각 제도는 업계 상황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