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자금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 돌려막기식 불법 자전거래를 감행한 대형 증권사 간부 및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우정본부 및 고용노동부 자금을 운용하면서 59조원대 불법 자전거래를 감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현대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55)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자전거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김모(51) 전 신탁부장과 불법 사전수익률(이익보장) 약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본부장 최모(51)씨 등 3명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 등은 우정사업본부의 단기자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전 수익률 약정을 한 후 돌려막기식 자전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보전해준 혐의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단기자금을 통한 고금리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나서자 다른 증권사보다 많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사전 약정했다. 이들이 제시한 수익률은 평균 연3%대였다. 이들은 그러나 우정본부와 6개월 만기의 단기 랩·신탁계약을 맺고도 만기 1~3년의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매입했다.

이들은 이후 단기 랩·신탁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가 남은 CP와 ABCP 등을 다른 단기 랩·신탁계좌에 매도하고 매도를 통해 유치한 자금으로 만기 계약에 대해 돌려막기식 환급을 했다. 이는 단기 랩·신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장매각대금을 이용해 환급하거나 실물인도를 하도록 한 원칙에 어긋난다.

이들은 아울러 자사가 보유한 랩계좌 사이에 직접적으로 자전거래를 실행하다 금융감독원이 감사에 나서자 제3의 증권사를 끼워넣어 자전거래 외형을 감추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전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CP와 ABCP를 매도하거나 자사 영업이익을 스스로 할인하는 제살 깎아먹기식 계약도 체결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9567차례에 걸쳐 59조원 상당의 자전거래를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TF가 검찰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하자 현대증권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금은 결국 현대증권의 고유자산이나 영업이익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자전거래 방식은 다른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로 향후에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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