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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김초보 사장님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잘 돼 음식점을 하나 더 오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존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신규사업장에서는 아직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아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규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통산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전자동씨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제가 얼마 전에 신규로 사업장을 하나 더 오픈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했습니다. 근데 신규 사업장은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아직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매출보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장은 이익이 나고 신규 사업장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전자동 : 김 사장님처럼 사업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어 한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김초보 :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요? 그건 어떤 건가요?

전자동 :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통산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초보 사장님의 경우라면 기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규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통산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러면 만약 기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이고 신규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인 60만원이라면 이를 통산해 주된 사업장인 기존 사업장에서 40만원 납부하면 되는 것이네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김초보 : 이렇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자금부담이 덜 하겠네요. 보통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바로 납부해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30일(조기 환급인 경우에는 15일)내에 환급되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 나갈건 바로 나가고 들어오는 건 나중에 들어오니 자금흐름상 좀 부담이 되더라구요.

전자동 : 맞습니다. 김 사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적용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사업장별로 신고를 각각 해주셔야 합니다.

김초보 :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환급만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 납부·환급하는 것이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김초보 : 그럼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1까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김초보 : 저도 이번 12월 11일까지 신청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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