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최근 불경기로 인해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폐업합니다. 폐업을 하면서 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이 부도가 나거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국세를 체납합니다. IMF 경제 위기 때는 많은 사업자들이 뜻하지 않게 부도를 맞으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뜻하지 않게 세금을 체납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세금의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신승욱 세무사

금융권에서 회생 신청 또는 파산 인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사업자의 부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세금은 회생이나 파산 신청 대상의 부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세금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세징수권이 소멸됩니다.

통상 지방세는 국세의 10%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제도는 생략하고 국세를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 제도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세의 소멸시효 제도를 기준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이미 부과한 세금에 대해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부모로부터 3억을 증여받은 A씨는 당초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증여받은 사실을 몰라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야 과세관청이 이 사실을 알았지만 부과 제척기간인 15년 지난 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세관청은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B씨는 7년 전 사업의 부도로 인해 폐업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과세관청에서도 B씨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은 채로 5년이 흘렸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권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B씨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소멸됩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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