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로서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박현중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전체 법인 중 99%가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법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 및 재직 해야하며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보유(상장법인은 30%)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간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원, 15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 까지 공제 됩니다.

가업용자산을 20%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혹은 고용유지를 100%하지 않는다면 가업상속공제는 취소되고 상속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됩니다.

기간에 따라 추징금액이 달라지는데 7년 이내 위반 시 100%추징, 8년 이내 90%, 9년 이내 80%, 10년 이내 70%를 추징하며 10년 후에는 추징금액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자녀가 가업을 상속받아 10년 이상의 사후 관리요건을 채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 환경이 급변하면 업종이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고 M&A를 하거나 투자유치 활동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다 오히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 방안 중 맨 마지막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500억의 가업상속재산을 공제 없이 상속한다면 200억이 넘는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이 영속성을 갖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영속성은 결코 기업만의 독자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기술의 승계, 고용유지 등 국가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99%가 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고 공제액도 500억원까지 매우 크며 최근 2014년 개정세법에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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