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와 투자자와의 관계는 처음 가입하셨을 때 작성하신 약관의 내용에 따라 매니저의 권한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약관의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매니저가 고객의 주문이 있는 경우만 거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담당매니저가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운용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매니저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 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는 기본계약에 불과합니다.
계좌설정 즉시 위탁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토대로 고객이 매수주문을 할 때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이뤄집니다.
고객과 증권회사와의 사이에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이라면 증권회사는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 시 고객이 입금한 예탁금을 고객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만 거래의 결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고객의 주문이 없이 증권회사가 무단으로 매매를 해 고객의 계좌에 손실을 남겼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투자매니저는 고객과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고객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증권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과의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에 따라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식을 매입한 것 이라면 주식의 시세의 하락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식의 매입으로 수수료를 취득한 이상, 매니저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례가 위 경우에 해당된다면 담당 매니저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그 매니저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증권사에게는 위 매니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해태책임을 물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