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세무상담소

[FT솔로몬] 김초보 사장님은 지난주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금액은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전자동씨가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제가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어요. 10월 달에 납부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과는 또 다른 예정고지세액인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이번 11월에 받으신 예정고지세액은 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고지서이고 지난 10월에 납부하신 예정고지세액은 부가가치세 관련 세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고 10월에 납부하신 예정고지세액은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반영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그럼 이번 11월에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의 신고 없이 11월 30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이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처럼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김초보 : 납부기한 넘기지 말고 꼭 챙겨서 납부해야겠네요. 그런데 소득세 중간예납액도 부가세 예정고지처럼 직접 신고할 수도 있나요?

전자동 : 네 그렇습니다. 김 사장님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소득세 중간예납액도 사업자가 직접 소득세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럼 어떤 경우에 직접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우선 소득세 중간예납계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은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더라도(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2015년도에 1~6월 동안 과세기간동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2015년도에 신규로 사업개시자는 중간예납추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초보 : 부가세처럼 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됐지만 이번연도 상반기에 사업매출이 저조한 경우에 직접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해도 되나요?

전자동 : 네. 고지된 세액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중간예납추게신고를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한다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중간예납추계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결과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만약 중간예납추계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중간예납추계신고 의무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되는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