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는 인천 남구 학익동의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래방 영업을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가 임대한 노래방은 2층 건물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후 A는 7000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관할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됐다. 조례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지상층에서는 노래연습장등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허가신청 거부로 개업을 할 수 없게 된 A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임대인이 임대건물에 대한 법률상규제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차인인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아 인테리어 비용 7000만원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건물이 노래연습장 용도로 사용함에 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계한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 이정주 변호사

위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이나 행정적 규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야 하는지, 계약당시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행정적 규제나 법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자기 건물에 어떤 영업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칫 방심했다가는 뜻하지 않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단순히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다면 임대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법원은 비록 건물주가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이전에 노래연습장으로 사용된바 없는 건물에 법적규제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사전에 관할행정청에 영업가능여부를 문의하지 아니한 채, 보증금전액을 지불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은 임차인의 불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부분이라는 것은 등기부상의 권리부분과 기타 공부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일 뿐 건물의 용도변경 및 영업의 인허가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하여야 할 중요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계약서에 ‘인허가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영업을 위한 행정적 규제나 법률상의 제한은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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