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저의 회사는 아파트 시설점검과 유지보수를 주요 업무로 하는 하청업체입니다. 지난 26일 전기설비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퇴직한 직원들이 뒤늦게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당직근무를 할 당시 야간·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청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4교대 근무제로 운영, 당직근무 다음날은 유급휴무를 시행하고 야식비 등 실비변상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별도의 야간·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서로 조태진 변호사

야간, 휴일 등 시간 외로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위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주간근로 이외 시간의 근로 중에는 주간 통상근로시간에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해 시간 외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당직과 같이 업무의 성격 자체가 주간 통상근로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근로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직근로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와 긴급문서,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직근무 노동 강도가 소정 근로시간에 이뤄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만 ‘통상근로’로 봐 수당지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로 시간대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대에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강도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대법원은 당직근무가 감시·단속적 노동이 대부분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고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아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당직업무는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돼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담을 의뢰하신 회사의 야간 당직근무 내용이나 강도가 주간 통상근무와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경미한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직근무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당직 근무를 하며 처리해야 할 업무 내용이 통상근무의 내용보다 간단하거나 건수 자체가 적을 경우 ▲당직 근무시간에는 회사의 현장관리자가 퇴근을 해 당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할 사람이 따로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근무가 가능한 경우 ▲당직 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순서를 정해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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