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대출 연체 채권 매각 시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 채권 매각 시 업계가 지켜야 할 통지 표준 절차를 마련했다.

보통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채무자가 갚지 않아 기한이 지난 대출 채권을 소각처리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한다.

이 때 대출채권을 넘겨받은 대부업체의 무리한 채권추심이 소비자 피해를 낳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오는 11월부터 여신금융 업계는 리스채권을 포함한 개인 대출자의 담보부 대출채권을 매각(입찰)하기 14영업일 이전에 일반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

또 매각 후라도 14영업일 이내에 모든 대출채권 상환의무액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마다 전산 개발 사정이 달라, 일부 회사는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사전·사후통지 시 통지내용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해 채무자가 불합리한 채권추심은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표준안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와 함께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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