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4000억원대 국책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형 건설사들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뽑기 방식’으로 공사금액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4개 대형 건설사에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는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약 90㎞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10개 공구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담합이 이뤄진 5공구는 설계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산해 낙찰사를 결정하는 턴키공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은 2011년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입찰에 앞서 공사 추정가격(4652억4800만원)의 94%대에서 투찰률을 합의했다.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를 피하고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건설사 실무자들은 입찰일 일주일 전 서울 종로구 모 찻집에 모여 ‘뽑기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률을 결정했다. 미리 투찰률을 적어 둔 종이를 순서대로 뽑아 적힌대로 투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대림산업 94.98%와 현대건설 94.90%, SK건설 94.75%, 현대산업개발 94.65%으로 투찰률이 정해졌다. 입찰사의 투찰률이 낮아야 유리하지만 투찰률이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설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찰사로 결정됐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아직까지 다른 공구에서는 담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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