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얼마 전 터키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의 사진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블린 규약에 의하면 유럽연합 지역에 들어온 모든 난민은 최초로 발을 들여놓은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헝가리에 난민의 숫자가 폭증하자 헝가리 당국은 국경을 폐쇄하거나 난민들이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로 가도록 방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리아에서 상대적으로 먼 지역에 위치한 독일은 난민수용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 박영흠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난민이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위 사유들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에 난민조항을 마련해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2014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고 이를 거부당하면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소송에 드는 변호사비용과 통역비 등의 소송비용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면 G-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G-1비자는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마다 갱신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G-1비자는 취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생존을 위해 경제적 활동은 해야 하기 때문에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별도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시리아 사태와 같이 자국이 명백한 국가적 위난 상황에 처해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난민은 자국에서 다급하게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난민법에서 규정한 난민의 요건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갖춰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비자 기간이 끝난 후 체류기간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많아 난민인정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총 1만 2000명이 넘지만 현재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4.3%정도인 522명에 불과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난민을 수용할 만큼의 선진국이라는 의미에서 ‘난민수용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아 난민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 수준의 난민제도를 운용해 자국에서 박해를 당해 피난 온 난민이 자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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