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18년 전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한국 대학생을 살해한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린다.

검찰이 패터슨을 지난 2011년 12월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후 4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오는 10월 2일 오후2시 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패터슨에 대한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재판부터 패터슨의 유죄 입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건이 발생한지 1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검찰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쟁점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는 패터슨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한 증거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재수사 당시 피해자 조 씨가 사건이 발생한 날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 과정에서 패터슨이 조 씨의 배낭을 잡아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리가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되는지 등 사건 실체 규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죄,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패터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리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판결했다.

이듬해 조씨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재수사를 받던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함에 따라 조씨 유족들은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패터슨이 도주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내리고 2011년 12월 그를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패터슨은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했다. 패터슨이 이의신청서를 내며 국내 송환이 다소 늦어지는 듯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돼 패터슨을 송환하게 됐다.

패터슨은 리가 진범이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한국인 친모를 통해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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