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와 B는 2014년 1월 1일 결혼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다투기 일쑤였고 결국 2014년 12월 31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5년 3월 1일 B는 전 남편 A가 C와 재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5년 7월 1일에는 A와 C 사이에 아이 D가 태어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는 A가 자신과의 혼인기간 중 C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협의 이혼 후에 깨닫고 A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해울 이용찬 변호사

일반적으로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한 부부가 그 후 혼인기간 중 일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법은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유책배우자)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애초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아닌 성격 차이였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부부 각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면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편 A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이혼이 아니라면 B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간통죄 폐지가 한창 이슈가 됐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국가가 나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가치관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반영돼 결국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습니다.

간통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됐더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여전히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위자료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혼에 관해 대법원이 유책주의에 따를 것인가 파탄주의에 따를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여전히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법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책주의이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비록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이혼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파탄주의입니다.

부부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이유로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유책주의 보다는 파탄주의에 기초한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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