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의 아버지 B는 부인(A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 C와 재혼해 D를 낳았다. 이후 B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A에게 증여했다. A에게 증여를 할 당시,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재혼한 부인과 어린 동생을 잘 돌볼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2년 뒤 B가 사망했다. 하지만 B의 당부와는 달리 A는 C와 D를 외면하고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 C과 D는 B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A에게 법적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박성우 천지인 변호사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B가 생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A에게 증여했더라도 위 증여는 법적효력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은 생계적인 어려움에 처할 위험도 있다. 위 사례의 C와 D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민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일정비율의 재산을 다른 상속인을 위해 남기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한 다음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이때 증여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전 1년 간 행한 것만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인해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수익이란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 중 특정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결정된다.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된 모든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위 사안의 경우 C과 D는 A에게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또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들은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상속인은 증여를 할 때 자신의 뜻을 반영하되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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