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결의안 채택 후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10일동안 조정기간을 거쳐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파업 찬반투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경훈 노조 지부장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정부의 노동자 말살정책으로 올해 임단협은 교착상태에 이르렀다”며 “노조의 일괄제시안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측에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22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을 위해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임단협과 별도로 진행중인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회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현대차그룹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침 발표 등도 올해 현대차 임단협의 추가 변수들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월급제 시행,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조기 시행, 토요일 유급 휴일제 도입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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