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외국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가까워지고 있다. 과거 우리 국민은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해외로 나아갔지만 요즘은 한국의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 생활여건의 불만족, 경제적 여유 등을 누리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한류바람을 타고 해외각국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글로벌화와 함께 찾아온 것이 외국인의 경제활동이다. 특히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거나(피상속인),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뤄질까?

 

▲ 이미선 나무합동사무소 법무사

흔히 상속을 증명하는 상속등기를 서면의 꽃이라고 한다.

내국인의 경우 2008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신설로 일률적인 제적등본이 아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전 제적등본을 각 첨부함으로써 상속사실을 증명하게 된다.

우리 민법은 상속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서 해당 외국인이 등기신청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내국인과 다른 신청절차상의 특칙이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결론은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외국인토지법 제3조)이 없는 한 외국인도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등기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또 등기 신청절차상에서는 내국인과의 차이는 없지만 대한민국처럼 인감증명서제도나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입국했는지 여부도 따라 첨부서면이 달라진다.

반대로 피상속인(사망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떨까?

즉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일어난 경우이다.

이 경우 우리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해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당사자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이 적용 된다.

기본적으로 상속과 관련된 법은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외국인이 준거법(국제사법에 따라 어떤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선택하고자 할 때 본국법 이외 자신의 상거소지법(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소재지법(상속목적물이 있는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준거법 지정의 명확성을 위해 유언에 관련 내용이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속인이 외국인, 피상속인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돼 준거법이 문제되지 않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해 어떤 법률관계를 적용할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상속의 준거법이 정해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상속에 적용돼 상속관계가 정해진다.

끝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를 살펴보자.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하고 지내던 중 사망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 상황 역시 피상속인이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의 준거법이 어느 나라의 법인지에 따라 상속관계가 확정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는 모두 본국법에 의한 증명서로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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